제주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5개 외국어로 제공

문정임 2024. 9.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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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에 맞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여러 언어로 제공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번역본 제공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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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에 맞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여러 언어로 제공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가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다.

피해신고서 번역본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료실과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등록인구는 2만 6735명이다. 총인구(69만 8803명)의 3.8%를 차지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번역본 제공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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