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30년 된 흉물 아파트·모텔…경기도, 정비 속도 낸다
경기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장기 방치 건축물 51곳 중 18곳에 대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하고 남은 33곳도 추가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일보 2024년 6월 11일 자 18면 보도〉

경기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제1차(2018년 8월~2021년 7월) 및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거치며 총 51곳으로 확인됐다.
정비가 완료된 건축물 가운데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를 재개, 2023년 7월 준공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된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 동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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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사재개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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