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도 주 40시간 일해야”...법 개정 논란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9. 22. 1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15세 이상 청소년과 근로 시간 같게
주 46→40시간으로 단축...나이별 ‘차등화’
김준혁 의원 “아이돌 건강권 논의 부족해”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최대 새해맞이 행사 중 하나인 ABC방송 ‘뉴 이어스 로킹 이브 2024’에 출연한 뉴진스. (딕 클라크 프로덕션)
청소년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뜨겁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1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나이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 중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같은 연령대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해온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발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1주일에 35시간,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 노동 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되,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 개정안에는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나이에 따라 노동 시간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이별로 12~14세는 주 30시간, 9~11세는 주 25시간, 6~8세는 주 20시간, 2~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의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용역 제공 시간을 주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아이돌의 특성상 근무 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했다”며 “K팝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이 활동하게 됐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해 관련 부처와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