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도 주 40시간 일해야”...법 개정 논란 [국회 방청석]
주 46→40시간으로 단축...나이별 ‘차등화’
김준혁 의원 “아이돌 건강권 논의 부족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1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을 단축하고, 나이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 중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같은 연령대 청소년의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소년 아이돌은 일반 청소년 노동자보다 더 오래 일해온 셈”이라는 게 김 의원의 발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1주일에 35시간,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 노동 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되, 합의에 따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따른 것이다.

현행법의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일괄적으로 용역 제공 시간을 주 최대 3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아이돌의 특성상 근무 시간 변동이 크겠지만, 같은 연령대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근무 시간을 정했다”며 “K팝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이 활동하게 됐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해 관련 부처와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엑시노스 2500 탑재 불발? 갤럭시 S25 가격 더 오르나 - 매일경제
- “자기야, 이러다 5억도 못 받겠어”...집주인들 속탄다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서울 안 부러워요”...1만4000가구 미니신도시 탈바꿈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일경제
- ‘K-밸류업 지수’ 발표 임박...여의도서 예상한 편입 후보는 - 매일경제
- 이효리 남편 이상순 외가가 갈비 재벌? ...부산 이어 뉴욕서 매출 100억 [신기방기 사업모델] - 매
- 유례없는 군함 공동 건조? ‘갈팡질팡’ 정부에 표류하는 KDDX 사업 - 매일경제
- ‘박봉에 줄퇴사’...20·30 공무원들 “그만두겠습니다” [국회 방청석] - 매일경제
- “투자 늘려라”...증시 혼란 속 목표가 올라가는 ‘이 업종’ - 매일경제
- 텐트 치고 캠핑하는 ‘차박’ 앞으로 과태료 문다 - 매일경제
- 쇠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 위험 62% 높아진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