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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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3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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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간은 10월 8~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까지 3분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급 개시는 다음 달 8일부터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월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 정보를 공유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3분기의 환급기간은 다음 달 8~15일이다.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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