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인정한 마약공범 조서…대법 "동의 없이는 증거 안돼"
하급심 법원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범의 진술조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2월 지인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가 “A씨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3g을 샀다”고 한 자백이 근거였다. A씨는 “B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투약 혐의는 모발 검사를 통해 입증됐지만, 판매 혐의는 B씨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특히 A씨가 부동의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검찰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형사소송법(312조 1항) 조항이 근거였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이 조항이 공범 관계에 있는 타인의 조서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김형한)는 5월 A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영상녹화물이나 재판 진술에서 내용이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형소법의 다른 조항(312조 4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986년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 답습하는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상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형소법 조항은 과거 강압 수사 등 자백이 강요됐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으로 오늘날은 위법수사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져 입법취지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권력형 범죄, 마약류 범죄, 조직범죄, 도박범죄 등 내부인 진술이 없으면 발견이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공범의 진술을 무효화할 권한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조서도 포함된다는 앞선 대법원 판례들(2007년·2009년·2023년 등)을 재차 언급하며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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