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법원 "정당한 부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무인사업장에 부과된 1480만원의 수도요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한국전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국전력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지난 6월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10월, 한전에 약 7000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날아들며 시작됐다. 2022년 8월 검침 때 416㎥였던 계량기 숫자가, 2023년 10월 검침 때엔 2만 1668㎥로 확인돼 ‘상수도요금 2600만원, 하수도요금 4033만원, 물이용부담금 361만원을 합해 총 6995만원을 내라’는 고지서였다.
터무니없이 큰 금액에 놀라 사업소를 점검해본 한전은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샜는데, 누수 때문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 감면 요율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은 면제하고, 상수도 요금은 1299만원, 물이용부담금은 180만원만 내라”며 약 5515만원을 줄여줬다. 서울시 수도 조례 등에 ‘누수 등 사유가 있으면 누수량의 절반을 경감하는 등 방식으로’ 요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78%가량 요금을 깎아준 것이다. 그러나 한전은 나머지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년 2개월간 현장 검침을 안 한 채 임의의 값으로 요금을 산정해왔고 ▶2017년부터 교체 대상인 노후한 계량기를 바꾸지 않았으니 “검침‧교체의무 불이행으로 누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수도사업소 책임도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건 수도사업소가 아니라 물 사용자인 한전 책임이고, 계량기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누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건 전적으로 한전 책임”이라고 했다. ‘현장 검침 미비’ 주장도 “검침을 나갔는데 상주 직원이 없어 검침을 못 했으니 한전 책임, 안내문을 붙여두고 오는 것 외에 수도사업소가 더 뭘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누수가 발생했어도 요금을 다 내야 하는데, 수도 조례 등으로 상당히 많이 면제‧감면해준 결과 148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며 “더 감면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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