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배 토해내는 지하철 부정승차…기후동행카드, 이럴 땐 낭패

강갑생 2024. 9.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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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기후동행카드로 공항철도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역에서 하차가 가능해졌다. 승차는 안 된다. 뉴스1

코레일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3일부터 닷새간 부정승차 합동단속에 나선다. 자칫 부정승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승차구간 운임은 물론 그 30배의 부가운임도 물어내야만 한다.

이번에 합동단속을 벌이는 곳은 코레일을 비롯해 서울시메트로9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남서울경전철(신림선) 등이다.

단속 대상인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대상자가 아님에도 할인이나 무임(무료)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만 한다. 특히 상습적으로 부정승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이 청구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모습. 뉴스 1


얼핏 무임승차와 달리 할인·무임 승차는 확인이 어려울 듯싶지만 자동개집표기에 카드를 대면 각기 색깔이 다른 불이 기기에 표시되기 때문에 구분이 쉽사리 가능하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이 뜬다.

만일 어른이 요금이 저렴한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곧바로 부정승차 확인이 된다는 얘기다. 또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쓰다가 적발되면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하고, 카드명의자는 1년간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이처럼 고의로 부정승차를 하는 게 아닌데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다. 일정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정식도입됐다.

자료 서울시


이 카드는 서울지역 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와 따릉이 등에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당선과 서울지역을 벗어난 수도권 전철, 광역·공항버스와 타 지역 면허 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철의 경우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했더라도 하차 역이 이용 범위가 아니라면 사용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종로3가역(서울)에서 탔다가 인덕원역(경기)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없고, 하차 역의 역무원에게 별도로 요금을 내야만 한다.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교통카드로 승차해야 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인 ▶(1호선·경인·경부·경원·장항선) 망월사~연천, 역곡~인천, 광명, 석수~신창/서동탄 ▶(3호선/일산선) 삼송~대화 ▶(4호선/안산선) 선바위~오이도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도라산, 도농~지평 ▶(경춘선) 갈매, 퇴계원~춘천 ▶(수인분당선) 가천대~태평, 야탑~인천 등이 대표적인 사용 불가 구간이다.

실물형 기후동행카드. 뉴스1


자칫 이를 모르고 해당 역에서 내렸다가 당황해서 무단으로 개찰구를 넘어가다 걸리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만 한다. 게다가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 기준으로 2회 이상 하차 때 카드를 개집표기나 버스단말기에 미태그하면 직전 승차 이후 24시간 동안 사용이 정지되는 불편도 겪어야 한다. 이용범위 외의 역에서 내릴 경우 미태그로 처리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도 해당 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용범위를 늘리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용범위 내 역에서 승차 후 5호선(미사~하남검단산), 7호선(석남~까치울), 공항철도(인천공항 1 터미널~인천공항 2 터미널)에서 하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승차할 수는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불편이나 금전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용 전에 사용 가능구간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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