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세무조사해 보니...10개월간 1574억 ‘역대급 추징’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9.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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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추징액 3~4배 달해···서민들 불법 사금융 내몰려
서울 여의도 직장인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변에 대출을 홍보하는 광고가 붙어 있다. (매경DB)
최근 10개월간 국세청이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부업체 추징액이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역대급 규모다. 2금융권의 신규 대출 감소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늘며 악성 탈루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사금융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574억원에 달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000억여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조사 112억원 등이다.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원, 2021년 301억원, 2022년 358억원 등으로 400억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특히 서민이 주로 찾는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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