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기사마다 악플"…알고보니 형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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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악플러가 형수의 친구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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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악플러가 형수의 친구였으며, 최근 법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A(형수)와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A(형수)를 증인 신청했고 ‘A(형수)와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적었다.
김씨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선고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0월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박모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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