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에 과태료 9.5억 안 냈다…아찔한 드라이브, 김해의 그들

김민주, 안대훈 2024. 9.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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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A씨는 술을 먹고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을 피하려 급히 차를 세운 뒤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제동 장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일어난 사고다. A씨는 대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주는 출입문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일주일 뒤엔 봉황동에서 20대 남성 B씨가 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 또한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B씨에게 연락한 끝에 1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겨우 받아낼 수 있었다.


김해서 ‘외국인 무보험 차’ 공포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모두 김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다. 최근 김해에선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에 들지 않고 차를 모는 외국인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김해 인구(55만5427)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4.2%(2만3474명) 수준이다. 주촌ㆍ진례ㆍ한림면 등 외국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의 비율은 23.8~65.4%에 달한다.
지난 3월 21일 김해시청 종합민원실 외국인 전용 창구에서 외국인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근로자 등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자 김해시는 1, 2번 창구를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들은 김해를 포함해 부산ㆍ경남 소재 공장 등지에서 주로 일하며 차를 몬다. 김해에 등록된 외국인 차량은 4986대로, 4.7명 중 1명은 차를 운전하는 셈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외국인도 차를 운행하려면 대물ㆍ대인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자동차 운행 중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일어날 경우에도 손해 배상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 취지다.


無보험 과태료 9억5000만원, 대부분 안 냈다


국내법에 어두울 수 있는 만큼 김해시는 차량을 보유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의무를 설명하는 계도ㆍ홍보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주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상당수 외국인이 대물ㆍ대인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차를 모는 것으로 김해시는 파악했다.

이럴 경우 보험에 들지 않은 첫날부터 158일까지 차량 보유자에게 대인ㆍ대물을 합쳐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드물다. 김해시가 올해 1~8월 보험에 들지 않은 외국인 운전자에게 매긴 과태료는 6900건, 액수로는 9억5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26% 수준에 그쳤다.

지난 8월19일 경북 포항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교차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대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 뉴스1


김해시 관계자는 “보험에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 등이 주된 미납 사유로 보인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등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안내장을 발송해 올해 차량 1200대를 압류했다.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되, 세수 손실이 없도록 체납 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ㆍ안대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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