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 주장 친모 '패소'…"친권 보다 아이 의사가 중요" [디케의 눈물 290]
법조계 "친모, 친정어머니 상대 '약취유인죄' 고소하고 양육비 미지급…행태 황당해"
"아이와 애착관계 형성 위해 노력했다면 판단 달라졌을 수도…유아 복지 우선한 판결"
"책임감 및 애정 없는 친모에 자녀 맡긴다면…아이 행복과 심적 안정 담보하기 어려워"
이혼 후 친정에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아이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양육환경이 불안정하고 양육비도 미지급한 친모의 행태에 비추어 친정 측이 양육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친모에게도 자녀를 부양할 권리가 있지만 유아 인도소송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며 책임감 없는 친모에게 아이를 맡긴다면 아이의 행복과 심적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전날 A씨가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0세 어린이의 친모인 A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대신 키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앞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온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친정어머니와 동생에게 맡긴 후 불규칙적으로 만나거나 양육비를 보냈다.
A씨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져 가족과 다툼을 벌였고 한 달여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며 양육비 지급도 중단했다. 결국 A씨가 약취·유인, 업무방해 등으로 친정어머니 등을 고소했고 가족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A씨는 "이간질 등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녀의 뜻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자녀도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외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사고·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A씨가 함께 살자고 요구할 때마다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정 어머니는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 있다. 양육 상태를 바꾸면 오히려 아이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A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그동안 친모가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친모 보다는 그동안 유아를 애정으로 키워온 외할머니가 계속 키우는 것이 유아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친모 보다 유아의 복지를 우선시한 바람직한 판결이다"며 "친모가 친정엄마를 상대로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고 유아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그동안 양육비도 끊고 애를 버려두듯 맡겨놨기에 유아가 친모 보다 외할머니에게 더 애정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모가 그동안 보인 행태 때문에 기각된 사안이다. 친모가 부득이하게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아이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또는 실제 양육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면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고 소송 이전에 조화롭게 조율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며 "책임감 없는 친모에게 아이를 맡긴다면 아이의 행복과 심적 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민법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자녀, 법원의 직권 등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의 주체에 자(자녀)도 포함되므로 법원은 자녀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본다"며 "친모도 당연히 자녀를 부양할 권리와 자격이 있지만 유아 인도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양육환경이 이어질 수 있는지 등 여러 제반사항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친모가 이후에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이도 친모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충분히 변경 가능성은 있다"며 "또한 협의나 재판에 의해 양육방법이 결정된 후에도 상황의 변경으로 피양육자의 원만한 보호가 어려워지는 급박한 사유가 있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임시로 종전의 협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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