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1위 불명예는 BBQ...‘마라탕후루’도 238건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9.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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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5년간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서 2583건 위반
서미화 “식약처·지자체 단속·처벌 강화해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38건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최근 5년 사이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식위법 위반 건수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다.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위법 위반도 238건으로 조사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업체의 식위법 위반 건수는 총 2583건에 달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식위법 위반 건수는 2019년 444건에서 지난해 560건으로 2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이 1155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햄버거 548건(21.2%), 떡볶이 358건(13.9%), 피자 284건(11%), 마라탕 219건(8.5%), 탕후루 19건(0.7%)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서미화 의원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규격 위반’이 1008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교육 미이수 641건(24.8%),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94건(11.4%), 건강진단 미실시 214건(8.3%),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175건(6.8%)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2253건(87.2%)으로 대부분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49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으며, 시정명령은 1104건으로 42.7%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155건(6%), 과징금 부과 103건(4%), 시설개수명령 71건(2.7%), 영업소 폐쇄 1건(0%) 순이었다.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위생 위반 건수는 BBQ(202건), 맘스터치(199건), BHC(187건), 롯데리아(141건), 굽네치킨(140건), 교촌치킨(132건), 맥도날드(106건), 처갓집양념치킨(101건), 동대문엽기떡볶이(100건), 네네치킨(93건), 신전떡볶이(92건), 호식이두마리치킨(86건), 멕시카나(73건), 지코바치킨(72건), 페리카나(69건), 탕화쿵푸마라탕(65건), 피자나라치킨공주(51건), 청년다방(49건), 피자스쿨(40건), 두끼(36건) 순으로 많았다.

서미화 의원은 “마라탕후루, 요아정 등 새로운 유행이 생길 때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식위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위생 지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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