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 행정사 아닌 공인중개사가 해야” [국회 방청석]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에 포함 추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권리금 계약은 그간 관행적으로 중개사들이 해왔다. ‘권리금’이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상가 건물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중개사의 상가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0년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상가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추가해 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 민홍철 의원은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일본처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리금 중개와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권리금 거래를 임대차 계약과 따로 떼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수행하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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