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선고공판(종합2보)

조성필 2024. 9.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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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에 거짓말 반복" 지적
李 "거짓말 한 적 없어" 반박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대중가요의 가사 등을 인용하며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검사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노랫말(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과 같다"며 "당선을 위해 당연히 알지만 모르고 교유행위는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백현동에 대해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리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 이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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