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 수용

김철웅 2024. 9. 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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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 대한 허위영상 게시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뉴스1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심 벌금 1000만원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1일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 300만원보다 3배 많은 1000만원 벌금을 선고했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강다니엘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호텔에 갔다는 허위 사실이었다. 박씨는 연예인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재생산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채널로, 지난해 6월 채널 삭제 전까지 구독자 수가 8만명에 달했다.

1심 선고 당시 박씨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허위 영상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며 공공 이익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이 아닌,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부정적 콘텐츠에 집중했다"며 "잡지 기사와 인터넷 게시글을 조합하여 강다니엘을 특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여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이돌그룹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에서 “박씨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방탄소년단 뷔·정국,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도 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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