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선고…李 “거짓말 안 했다”

박은주 2024. 9. 20. 1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심리를 마무리한 뒤 11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檢 “이재명, 전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李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면서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대표 측, 법정서 치열한 공방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허위 발언’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한 사이”라며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선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 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 대표 변호인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백현동 관련)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얼버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고의로 거짓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고 반박했다.

11월 15일 1심 선고…재판 결과는

이날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관련 규정상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오는 30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