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박수홍’ 형수 절친=악플러, 벌금 600만원 형 받아”

이주인 2024. 9. 20. 18: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김다예 SNS 캡처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정체가 박수홍 형수의 절친이었다고 밝혔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SNS에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OO(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OO(형수)을 증인신청하였고 ‘이OO(형수)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적혀있다. 

한편 김다예는 박수홍과 지난 2021년 7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지난 3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 소식을 전해 축하 받았으며 다음달 출산 예정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