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대선서 전국민에 거짓말 반복"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동 6000만원어치 구해달라" 북한군 중령 황당 연락 | 중앙일보
- "몸 안좋다"던 승무원, 승객 보는 앞에서 돌연 사망…무슨 일 | 중앙일보
- 마담 SNS에 뜬 수상한 페라리…회장·부회장 '기막힌 행각' | 중앙일보
- 아내 때리고 1000회 넘게 성매매 시켰다…악마 남편 충격 범행 | 중앙일보
- 뺑소니범 몰렸다? 여기선 '2만원짜리 한문철' 찾아준다 | 중앙일보
- 모자이크조차 없다…손님 알몸사진 포털에 올린 목욕탕 | 중앙일보
- 결혼·임신 동시에 알렸던 라붐 해인, 출산 4개월만에 둘째 임신 | 중앙일보
- 결혼도 미룬 양재웅, 입 열었다 "환자 방치? 본질은 펜타민 중독" | 중앙일보
- "칸예 입냄새 역겨워" 아내 경악…11억짜리 '이것' 때문이었다 | 중앙일보
- 일본 의원단은 국빈관, 한국 의원단은 '1층 구석방'…중국 왕이 차별 대접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