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학생인권 법률안 반대…“교육 혼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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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사노동조합은 20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 교사노조는 의견문을 통해 "최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학생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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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사노동조합은 20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 교사노조는 의견문을 통해 “최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학생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이날 교사노조는 “학생 인권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 된다. 학생 인권보장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는 신법이 된다”며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던 교육 현장의 질서가 학생 인권보장법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18개의 조항으로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의 권리가 비대하게 강조된 법안은 그 자체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의 결석 조치하는 행위, 학습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조차 본 조항에 위배돼 인권침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은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지만, 정치공학적인 학생 인권보장법은 그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 지 오래며, 분필마저 빼앗겼다. 교육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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