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학생인권 법률안 반대…“교육 혼란 줘”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4. 9.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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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사노동조합은 20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 교사노조는 의견문을 통해 "최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학생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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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사노동조합은 20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 교사노조는 의견문을 통해 “최근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됐다. 이 법안은 학생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활동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전남교사노동조합 로고.[사진제공=전남교사 노동조합]

이날 교사노조는 “학생 인권보장법이 제정되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에 우선하는 상위법이 된다. 학생 인권보장법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우선하는 신법이 된다”며 “기존 교육활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통해 ‘간신히’ 유지되던 교육 현장의 질서가 학생 인권보장법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인권보장법은 학생의 권리를 제8조부터 제25조까지 18개의 조항으로 있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의 권리가 비대하게 강조된 법안은 그 자체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을 때의 결석 조치하는 행위, 학습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조차 본 조항에 위배돼 인권침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은 학교를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학생인권옹호관은 자료 요청, 현장 조사 등의 권한을 휘두르며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이 보장되길 바라지만, 정치공학적인 학생 인권보장법은 그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 지 오래며, 분필마저 빼앗겼다. 교육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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