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저축은행, 부동산PF 추가 손실 최대 1.7조 원 전망"

박찬휘 2024. 9. 20.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하반기 들어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화 돼 저축은행업권의 추가 손실 규모가 최대 1조7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2조6천억∼3조9천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실 사업장 경·공매 본격화
저축은행업권, 충당금 부담 확대 우려

[한국경제TV 박찬휘 기자]

올 하반기 들어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화 돼 저축은행업권의 추가 손실 규모가 최대 1조7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2조6천억∼3조9천억 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인 최대 4조8천억 원보다 작지만,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기적립 대손충당금·준비금 규모인 2조2천억 원보다 많은 금액으로, 저축은행업권이 최소 4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7천억 원까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나신평은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에서 차지하는 '유의' 및 '부실우려' 비중이 다른 업종보다 크고, 관련 부실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조치 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유의' 및 '부실우려'로 분류되는 사업장 비중은 22.4%로 증권사(12.5%), 캐피탈사(8.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가 진행될수록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지난해 말 6조9천억 원에서 6월 말 5조4천억 원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잔여 익스포저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같은 기간 7.3%에서 22.2%로 3배 넘게 늘어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보유 PF 사업장의 분양률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만기가 내년 상반기 내 집중돼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혔다.

지난 6월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분양률은 38.8%로 손익분기점 분양률인 62.2%보다 작았고, 분양이 대부분 마무리돼 순차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을 제외하게 되면 분양률은 19.8%로 더 낮아진다.

특히 '양호' 및 '보통'으로 분류된 부동산 PF 중 내년 상반기 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 비중은 81.7%에 달한다. 즉, 분양 부진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대출 만기가 연장되면 '양호' 및 '보통' 사업장이 추후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재평가돼 저축은행의 추가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나신평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실 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 손실 인식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단기간 내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