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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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471건, 5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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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여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471건, 50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
ⓒ 여주시 |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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