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법적 대응 시작…영풍정밀, MBK·영풍 배임혐의 고소

이성민 2024. 9.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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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대상이 된 영풍정밀이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와 김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영풍정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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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고문·김광일 부회장 등 고소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대상이 된 영풍정밀이 두 회사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20일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그리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함께 당사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에 나서자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각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계약으로 주식회사 영풍은 손해를 보지만, MBK파트너스와 김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영풍정밀 주장이다. 특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 고문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또,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두 회사가 맺은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했다는 점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과 고려아연, 그리고 다른 주주들은 영풍 이사와 경영진, 그리고 공모자인 MBK파트너스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에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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