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KT대주주...모빌리티에 첨단통신산업까지
“단순 투자 목적…경영 참여 안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 요청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KT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KT는 지난 4월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2002년 민영화 이후 KT의 최대 주주는 미국 투자펀드 브랜디스였는데 2009년 브랜디스가 지분율을 낮추면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됐다. 국민연금은 이후 줄곧 KT의 최대 주주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9월 8일 KT와 지분 맞교환을 실시하며 KT의 자사주 2010만5609주(지분율 7.79%)를 취득했다. 이후 KT의 자사주 소각과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매각 영향으로 현대차그룹은 8.07%(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됐다.
현대차그룹은 정부 심사 과정에서 단순 투자 목적(지분 맞교환 포함)이며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현대차그룹 외 KT 주요주주는 국민연금(7.57%), 신한은행(5.77%), 미국 투자운용사 티로우프라이스(5.24%),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5.19%) 등이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 KT의 지분 맞교환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통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게 지분 교환의 목적이다. 당시 KT는 현대차 221억6983만주(지분율 1.04%), 현대모비스 138억3893만주(지분율 1.46%)의 자사주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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