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때 정신병" 성범죄 고교생…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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