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불평등, 노령연금에도 반영... "남성 절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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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여성들이 겪는 경력 단절의 불평등이 노령연금에도 반영되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남성이 83.1%였으며, 반면 여성은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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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질의하는 서미화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 남소연 |
실예로, 올해 3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남성이 83.1%였으며, 반면 여성은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2024년 3월 기준) |
ⓒ 서미화 의원실 |
특히 가장 큰 격차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로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최근 5년간(2019-2023) 성별에 따른 연평균 급여액(노령연금, 유족연금) |
ⓒ 서미화 의원실 |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2019년 55.2% ▲2020년 54.2% ▲2021년 53.3% ▲2022년 52.3% ▲2023년 51.6%에 그쳤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 평균은 꾸준히 소폭 상승해 ▲2019년 기준 남성 61만6517원, 여성 34만246원 ▲2023년 기준 남성 75만7414원, 여성 39만785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여성 대부분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 수급자였다. ▲2019년 91.1% ▲2020년 91% ▲2021년 90.9% ▲2022년 90.7% ▲2023년 90.6%로 파악됐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낮았다.
▲ 최근 5년간(2019-2023) 연금 종별, 성별 연금지급 현황(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
ⓒ 서미화 의원실 |
이어 그는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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