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의원,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호 2024. 9. 20.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16명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 안 의원 사촌동생 등 16명도 검찰 송치

[김형호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 청사.
ⓒ 안현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16명도 검찰로 넘겼다.

안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전남 화순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홍보방 운영 등 불법 선거 운동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안 의원과 A 씨의 행위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000여만 원보다 2880여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회계 책임자가 이 같은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