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과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검찰 넘겨져

장선욱 2024. 9.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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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사촌 동생,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9000여만 원을 2880여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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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원,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
박의원 캠프, 선거비용 초과 지출.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사촌 동생,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당 소속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캠프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중인 안 의원 사촌 동생 A씨 등 캠프 관계자 16명도 함께 송치됐다.

안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당시 전화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과 함께 선거구가 아닌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협조, 후보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전화를 돌리며 선거구민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불거졌다.

경찰은 그동안 ‘안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전방위적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이 불법적 캠프 운영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는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9000여만 원을 2880여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되면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총 66건의 선거 사건을 수사하고 1건을 제외한 65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도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 수사를 마쳤다.

그 결과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불거진 같은 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을 송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같은 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불법적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16일 첫 재판을 받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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