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4000일째 北 억류…정부 "우리 국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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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석방을 강력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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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석방을 강력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일침했다.
앞서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구호사업과 선교활동을 하다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부터 북한에 강제 억류됐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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