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영세체납자 경제 회생 도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다. 이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95대를 선정해 지난 12일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재산은 1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목록 공고 후 압류가 해제된다.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엄정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며 "영세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