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불만없도록"...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1년 내내 가능해진다

김민진 2024. 9.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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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일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해 1년 365일 구민이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구민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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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의견제출 열린창구 홈페이지에 운영
서초구 “구민 의견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
서초구청 전경.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일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해 1년 365일 구민이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데,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되면 다시 관심을 받게 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이 시점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간(3~5월)이 지난 시기여서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의견은 당해 연도에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다음 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제출된 의견으로 간주해 접수·처리하게 되며, 의견제출에 대한 반영 여부는 다음 연도에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구민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검토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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