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00원 확정…“올해보다 1.7%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하고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3.7%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6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하고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3.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38만 26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6000원이 더 많다.
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670여 명에게 적용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종석 "통일하지 말고 통일부 정리하자"…文도 '평화담론 재검토' 언급
- [데일리 헬스] 염정아, 결혼생활 18년간 조심한 ‘이것’...억지로 참았다간?
- '기획통'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우병우·진경준 수사 경험
- '복귀 기지개' 박용진…몸 푸는 '비명주자'들 "가만있을 수 있겠나"
- [오늘 날씨] 전국 무더위 쫓는 강한 비...'가을 타는' 사람, 어떻게 하죠?
- "이재명 구하기용" 공세에…민주당, '김건희 특검' 추동력도 떨어지나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강혜경 "명태균, 윤 대통령 당선 도우면 공천 문제없다고 말해"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잘 만났다! 팔레스타인…홈 무승부 굴욕 씻고 8부 능선 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