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00원 확정…“올해보다 1.7% 인상”

장현일 2024. 9. 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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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하고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3.7%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670여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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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청사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하고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1.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3.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38만 26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6000원이 더 많다.

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670여 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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