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천억원 지급”

조슬기나 2024. 9.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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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비트코인닷컴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19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파산 계획이 추가 소송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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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비트코인닷컴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 판사 브렌던 섀넌은 19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파산 계획이 추가 소송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달러(약 2455억∼5886억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SEC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SEC는 2021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권씨와 테라폼랩스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

권씨는 2022년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현재까지 현지에 구금 중이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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