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13억원 추징

이영규 2024. 9. 20. 0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