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 흔적이 없다"…사위 월급을 '文 뇌물'로 보는 까닭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약 2년간 전무이사로 재직했지만 업무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급여·체류비는 회사의 소속 구성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 대가여야 하는데, 서씨의 경우 고위 임원이 맡아야 할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고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전문성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이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일했다. 이 기간 매달 약 800만원의 월급과 약 350만원의 태국 체류비를 받았다. 매달 총 1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지만 서씨가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기록은 거의 없다. 서씨의 출퇴근 시간 역시 불분명하고, 타이이스타젯의 모회사인 이스타항공의 전·현직 임원들도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씨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서씨가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역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서씨의 프로필을 전달하며 급여 수준까지 명시해 채용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이 사건은 당초 이 전 의원이 대통령 친인척을 항공사 전무로 채용한 데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2020년 9월 검찰에 고발된 이같은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씨의 업무 수행 기록이 없다는 점과 연계되며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으로 진화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월급·체류비로 수령한 2억2000여만원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지급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 부부의 해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이이스타젯 전무직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애초에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해외 거주를 계획했고,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중진공 태국지사 직원들이 태국 현지의 국제학교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씨의 자녀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국제학교 중 한 곳에 입학했다.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서씨가 태국 생활을 위한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체류비 역시 뇌물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신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신씨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고, 국내 부동산 관리 등 사적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는 변호인을 통해 “형사소추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 수사는 이스타항공 전·현직 직원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거쳐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직접 겨누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다혜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엔 문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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