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외부 의견 듣겠다더니… ‘사후 추정’ 혼자 결정한 공정위

이의재 2024. 9. 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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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전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약 7개월 뒤인 지난 9일, 공정위는 조사 착수 이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사후 추정'을 골자로 한 수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재검토 돌입 당시부터 사후 추정안을 자체적으로 고안해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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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 경제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전에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신속하게 제재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독과점을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막상 법안은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밀려 2개월 만에 기약 없는 재검토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월 “학계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약 7개월 뒤인 지난 9일, 공정위는 조사 착수 이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사후 추정’을 골자로 한 수정 방향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수정 방향이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처음 설명과 달리 거의 전적으로 공정위 내부 논의에 의존해 발전한 아이디어였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후 추정은 공정거래법에 담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의 연장선에 있는 개념이다. 막상 해외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나 선행 연구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공정위는 재검토 돌입 당시부터 사후 추정안을 자체적으로 고안해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 기간의 소통도 요식적인 차원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7개월간 공정위가 업계나 학계와 정식으로 소통한 것은 7회에 걸친 학회·토론회·세미나 참석이 전부였다.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별도로 진행한 연구용역은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계의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 만큼 공식적인 자문이나 용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시선이 집중돼 검토 단계에서의 보안 유지도 한층 중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등장한 사후 추정제는 결국 규제와 혁신을 외치는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완 수단이라며 도입한 임시중지명령도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면 남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라도 제대로 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의재 경제부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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