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 안타도 공항사용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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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도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상 항공사들은 '공항을 이용한 승객들'에 대해 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탑승을 안 한 고객도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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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도 ‘여객공항사용료’(공항사용료)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항시설법령상 항공사들은 ‘공항을 이용한 승객들’에 대해 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항사용료는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내는 일종의 ‘이용료’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을 걷는다. 다만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들이 공항사용료를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대리 징수한다.
문제는 공항시설법령상 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은 승객들에 대해선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권한이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조치였다. 1년 내 환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항사용료는 항공사들이 ‘잡(雜)수익’으로 관리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쌓이는 돈이 연간 2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탑승을 안 한 고객도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년이 지나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때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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