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 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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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반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은 약 35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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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발의 35건 쏟아져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사후 대책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예방책 마련에도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처벌 수위도 협박 행위 징역 3년, 강요죄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중형에 해당한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사후 대책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은 약 35건이다. 이들 중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 범죄 수사 제도 보완책도 담겼다. 딥페이크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 개발과 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딥페이크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 발의됐는데, 절반가량이 처벌보다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두 기관이 딥페이크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딥페이크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달 2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청소년 대상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서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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