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통과·거부권 관측… 또 소모적 ‘핑퐁 정국’

김판,이강민 2024. 9. 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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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앞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본회의 통과는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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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단독 소집에 본회의 보이콧
野, 내달 7일 이전까지 재표결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3개 법안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특검법을 날리면 거부권으로 받는 소모적 ‘핑퐁 정국’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특검법은 앞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었다.

이에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신 야당엔 후보 ‘비토권’을 보장했는데, 여당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본회의 통과는 세 번째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영부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논의 끝에 ‘본회의 보이콧’으로 정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24시간 뒤에 표결로 강제 종료되는 만큼 별다른 실익이 없고,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옹호 발언을 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길 강력히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도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늦어도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7일 이전 국회 재표결까지 매듭 짓는다는 방침이다.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기 위해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유도해보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쌍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더라도 민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대통령실과 여당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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