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점수 40점 이하면 즉시 ‘스톱’

문희철 2024. 9. 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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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이면 즉각 공사를 중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 공사장에 ‘안전 지수제’를 내년 1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 지수제는 안전학회·전문가·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드는 평가 기준이다. 근로자 안전의식이나 관리자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한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은 안전 관련 지적 사항을 현장에서 일회성으로만 대응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져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안전지수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공사 현장 안전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자 직무수행(22점), 작업자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서울시는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도 적용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받는 공사장은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도 불이익을 준다.

특히 100점 만점의 평가점수 중 40점 미만을 기록한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

반대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 등급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안전 점검을 1회 면제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전 지수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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