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 속도…국회, 개정안 의결
김예슬 2024. 9. 19.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협박·강요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협박·강요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착취물도 대상이다. 현행법이 1~3년 이상 유기징역인 반면,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를 경우 3~5년 이상 실형을 살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이나 신분 공개 없이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운영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국어영역,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나 평이한 수준 아냐”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비트코인 급등에 신바람난 거래소…“황금기 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오르는데…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어쩌나
- 尹, 韓 요구 다 수용했지만…기자회견 긍정 ‘23.2%’ 이유는
- “어머니의 기도”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순조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이재명 선고 하루 전 ‘김건희 특검안’ 던진 민주당, 속내는
- 尹대통령, APEC정상회의서 이시바 日총리와 두번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