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책상 사라져”…보복갑질 여전
신고자 중 40% ‘불리한 처우’ 경험
지난 9월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었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건은 308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이 68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A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A씨를 해고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 결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체는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장재원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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