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한 30대 군인…경찰에 인계

김민 2024. 9.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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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추석연휴 기간에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폭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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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에게 발길질하는 환자의 모습이 담긴 구급차 내부 CCTV 화면.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는 추석연휴 기간에 119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이던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입술을 다친 환자 A씨가 치료하던 구급대원을 손과 발로 때리고 폭언을 했다. 30대 현역 군인인 A씨의 폭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촉구하고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심리 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폭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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