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결’ 포항 상수도요금 오른다…10월 고지분부터
성민규 2024. 9.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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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10년간 동결해 온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전용 공업용 상수도요금도 10% 추가 인상 적용 대상이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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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 인상
가정용 1t당 40원 올라
경북 포항시가 10년간 동결해 온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원가 상승, 노후 배관 정비 등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오른다.
전용 공업용 상수도요금도 10% 추가 인상 적용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6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옥내 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건당 300원을 할인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가정용 1t당 40원 올라
경북 포항시가 10년간 동결해 온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을 10월 고지분부터 5년간 매년 6.8%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원가 상승, 노후 배관 정비 등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기존 1단계(1~20t) 요금 기준 t당 585원에서 625원으로 40원이 오른다.
전용 공업용 상수도요금도 10% 추가 인상 적용 대상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 16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6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량기 보호통·옥내 배관 연결 부분 누수 시 최대 2개월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옥내 누수 감면 적용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 건당 300원을 할인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사이버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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