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2심 유죄' 권오수 상고…검찰도 맞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도 이날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도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에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A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도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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