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단독처리

박근아 2024. 9.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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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회의를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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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잇따라 통과됐다.

두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당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회의를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가지며, 두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차례(30일) 연장하며,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에 투표했다. 안 의원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을 포함해 네 번째 발의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 말기와 22대 국회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이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세 차례 모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특검법은 추천 권한을 야당만 가졌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김여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최대 170일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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