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김외숙 전 靑 인사수석 '수임자료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징계

조문규 2024. 9. 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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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김외숙 인사수석이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김 변호사에게 이런 내용의 징계 사실을 알렸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징계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에서 재직하면서 그해 하반기 48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 측은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은 고(故)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함께 설립한 곳이기도 하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 끝에 지난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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