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 나선다

보도자료 원문 2024. 9.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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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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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며,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KEB하나은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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