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겸직 허용" 교수·연구자 창업 촉진 법안 나왔다
국회에서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9일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성과확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연구자 창업 때 겸직 허용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벤처기업법’ 및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겸직 기간이 5년(최대 6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연구개발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겸직 허용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연구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 성과가 현금 외에 주식 등의 형태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창업 기업의 성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자들이 창업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인 이익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은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한편, 사업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창업 과정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사업화 관련 예산은 2.3%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의 경우 2084억원만이 사업화 예산으로 배정됐다.
연구성과확산법은 연구자 창업을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연구자 등 임직원이 창업기업의 창업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연구실에서 창출된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게 법안의 취지다.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은 2022년 기준 39만 4753건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체결된 신규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9387건이며, 기술료 수익은 약 281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구자 창업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로, 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수진 의원은 “이 법안은 연구자 창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창업 장벽을 허물어 연구자들이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것” 이라며 “연구성과 창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과학 전문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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