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前대령, 현역 시절 부하 진급 미끼로 골프채·명품 수수
해군 전 대령이 현역 시절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수시로 언급하며 부하 장교들로부터 골프채와 명품 구두 등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해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보급창장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중 이로한 ‘갑질’을 행했다.
A씨는 2020년 해군 대령 신분으로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면서 당시 소령 B씨에게 메신저로 진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뒤 14만9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요구해 받았다.
2021년 해군본부 차장으로 임명된 A씨는 B씨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또다시 B씨의 진급과 관련해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정장용 구두를 요구, 119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수취했다.
2020년 말에는 자신이 보급창장에서 본부 차장으로 전출 가는 것을 기념해달라며 소령 1명과 중령 2명에게 평소 갖고 싶었던 골프채를 선물하도록 요구, 3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를 수수했다.
A씨는 이보다 한 해 전인 2019년에는 또 다른 소령에게 자기 아들 임관식에 꽃다발이 아닌 상품권을 선물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가 병과장과 차장 등의 직위에서 보직 추천과 근무 평정, 진급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소속 부하로부터 받은 금품은 약 239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A씨는 평소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부하 장교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주말·공휴일에 골프를 함께 치도록 지시했다.
이런 ‘골프 사역’에 동원된 부하 장교는 소령 2명, 중령 4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3개월간 적게는 5회, 많게는 32회에 걸쳐 골프에 동원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과원 등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휴일에 골프모임 참여를 지시해 불만을 야기했다. A씨는 자신 또는 배우자가 골프운동 후 가진 저녁식사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고자 외상 처리 후 평일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해 17개월간 18회(약 321만원)에 걸쳐 해군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창장에 임명됐다.
감사원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을 위반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해군이 군 소유 호텔의 예식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과도한 수익 배분 기준(수익 배분 비율 60∼70%)을 적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탁자인 업체는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투자 수익이 투자금의 2.5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수탁자인 이 업체는 해군이 지급한 재료 구입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해군에 영업 운영비로 부정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군에 국유 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고, 계약 조건을 위반한 수탁자와 계약 해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비위 행위자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하고, 현재 군 수사 기관의 수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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