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단독처리, 與는 보이콧

조문규, 심정보, 황수빈 2024. 9.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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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19일 오후 재적의원 167인 중 찬성 16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진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170명 만장일치, 지역화폐법은 재석 169명중 찬성 166표·반대 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강행에 반발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불참을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우 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3개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3개법안 국회통과 직후에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를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지역화폐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인은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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